전시유랑단 위안부 피해자법 성명서
성명서
‘위안부 피해자법의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는 극우 단체들을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의 새로운 법안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시유랑단 작가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부정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존엄성과 인권이 침해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예술작품인 평화의 소녀상을 공격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명백한 혐오와 차별의 표현이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한 번 들쑤시는 가해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모욕할 목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汚辱)하는 행위 ▲출판물이나 방송, 통신, 공연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원칙에 부합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혐오 발언과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조치입니다.
우리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발의 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사실을 상기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의 범위와 ‘유포’ 행위의 처벌 문제를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법적·기술적 논의를 넘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2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막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전시유랑단 작가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으며, 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8일
전시유랑단 : 고경일 / 권동희 / 김동범 / 김사리 / 김서경 / 김성태 / 김순흥 / 김영미 / 김영식 / 김우성 / 김운성 / 김종도 / 김화순 / 노주일 / 노호룡 / 레오다브 / 민정진 / 박서연 / 박성완 / 박성은 / 박재동 / 박철웅 / 백영욱 / 설인호 / 아트만두 / 오종선 / 유준 / 유진숙 / 이구영 / 이정헌 / 이하 / 이호 / 임그린 / 전종원 / 정민주 / 조아진 / 주홍 / 최성욱 / 클로이 초이 / 하전남 / 홍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