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탄원서 서명 운동 / 5월 20일 오늘까지입니다!
사건번호 : 2022가단5231895
피고 : 1. 김석균, 2. 김수현, 3. 김문홍, 4. 이재두, 5. 대한민국
탄원인 :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탄원 취지 :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 이유 :
존경하는 재판장 님,
저희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날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방송을 통해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을 보며 세월호에 탄 모든 승객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출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아까운 304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적극적인 구조를 방기하였으므로 학살이나 다름없는 그 참사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여야 할 국가가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응당한 책임을 지고,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판장님께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곁에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1. 피고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사망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국민이 증인입니다.
2. 피고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즉시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 구조되어 생명이 위급한 요구조자를 먼저 제대로 된 의료시설로 속히 이동해야하는 상황에, 해경지휘부인 피고 김석균, 김수현이 헬기를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4.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 이상 고위층의 공무원들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합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시민들의 탄원하는 마음을 살피셔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국민의 곁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2024. 5. 25
탄원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11민사단독 귀중
* 탄원서 서명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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