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소식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조아진 2021. 4. 10. 13:34

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공고

 

 

서울예술인재난지원-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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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예술창작 활동 위축 및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착 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 예술인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서 아래 세가지 기준(, , )을 모두 만족하는 자

공고일 현재(’21.3.31) 기준 서울시 자치구(주민등록주소지상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되어 있는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서울형 기초 보장수급자)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수혜자

 

지원요건 확인사항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artist.kr)에서 심의를 통해 발급하며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함.

신청중인자, 심의중인자, 유효기간이 경과한자 제외

가구원 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가구원으로 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소득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가구당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대상자가 직접 제출한 20212월분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확인

 

지원 내용

예술인 1인당 100만원 일괄 지급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331() 09:00 ~ 413() 18:00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또는 자치구별 별도 접수창구 확인

 

현장 신청

331() 10:00 ~ 413() 18:00

업무시간(10~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접수기간 중 토, 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자치구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나, 원로 예술인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접수를 하셔야 하는 경우 자치구 현장 접수처로 방문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말 지급 완료 예정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홈페이지 다운로드)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 포함, 발급일자14일내)

가족관계증명서(발급일자14일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12)

예술인본인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서류포함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본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대상자 결정 및 지급방법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원제외 대상자확인 등으로 심의후 대상자 결정

- 발표 및 지급 : 2021. 5월 말 예정

신청한 자치구에서 통보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 자치구 홈페이지 및 자치구 문화체육과(문화과, 문화예술과 등 문화관련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기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참조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115?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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