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소식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공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조아진 2022. 3. 12. 13:46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공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창작지원 공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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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03.02.() 10:00 ~ 03.15.() 17:00

*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하며,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여부 확인 필수

* 결과 발표 : 20225월 중순(예정)

 

 

3. 신청방법

* 창작준비금시스템 (www.kawfartist.net) 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4. 제출서류

* 각 서류의 발급·구비처 및 양식·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참조 필수

* 공통필수 : 신청 방법, 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및 확약 동의서 1(온라인 신청 시 별도제출 불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5. 참여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 본 사업의 ‘1인 가구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333,774

 

 

6. 참여 제한 대상

* 아래 각 호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 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제한 : 19세 미만 예술인

- 중복참여 : 아래 사항 중 하나가 해당되는 예술인 / 중복 참여 제한 사항

- 격년제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수혜 예술인

- 당해 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우리 재단 사업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활동 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

- 아래 기준 내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 1인 가구 : 2,333,774(/)

- 가구원범위 : 신청인 (1)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 사업의 기준금액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배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임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7. 심의 및 결과 안내

* 심의방법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결과 발표

-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 활동보고 :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 결과 발표 시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 문자를 통해 개별 공지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 모니터링 :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석을 요청 할 수 있음

 

 

8. 문의

- 유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 인터넷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광주, 부산, 전라북도 등 지역 예술인은 각각 아래의 기관에서 사업 신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휴관 중인 기관이 많으니 방문 전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증진센터: 063-230-7438~7448 / www.jbct.or.kr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0

-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둠소통센터: 062-670-5722, 5725, www.gjcf.or.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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