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마감일 :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청원 동의신청 사이트
※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의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함께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세요!!
청원 취지
재난과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적 참사로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왔습니다.
올해는 수해로 예천과 오송에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을 겪지 않은 시민과 이미 겪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입니다.
청원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청원동의 사이트 본문 내용 참조해 주세요.
1. 안전권
2. 피해자의 권리 보장
3. 안전약자 보호
4. 독립적 조사기구
5. 위험에 대해 알 권리
6.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권
7. 안전영향평가
여러 참사를 겪으며 시민들은 안전사회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려면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가치가 형성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함께 독립조사기구 설치, 안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무, 시민들의 참여, 안전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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