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모욕죄 처벌 (소말리 방지법) 서명요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일본군성노예제 역사적 사실을 부정, 왜곡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 손상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보호함
청원의 내용
2019년부터 일군의 단체들이 수요시위 현장 주변에 몰려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향해 “돈을 벌러 스스로 간 매춘부”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은 물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지 않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역사 지우기’를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적극 동조하는 2차가해행위입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하고 우리사회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현행 법률에 피해사실 부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함에도 불구 어떠한 법적제재도 받지 않자 이들은 2024년 초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테러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말까지 자신들의 블로그에 공개한 테러 횟수만 총74회입니다.
피해자 보호의무를 가진 정부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국가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는 ‘홀로코스트 부정’을 법으로 금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홀로코스트 부정에 대한 처벌을 형법에 도입해 나치 지배하 집단학살을 찬양·부인·경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경우, ‘집단학살부정법’으로 집단학살 또는 그 결과를 공공연히 부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시민권 박탈의 중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1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를 앞세워 피해자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하는 등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혐오할 ‘자유’까지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홀로코스트 부정행위를 존엄성에 대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연결시키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8분입니다. 2024년 기준 피해자들 평균 연령은 96세이며 그 가족들 역시 고령입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가해자들의 범죄증거를 수집, 일일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대응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친족만 고소 가능한데, 많은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없어 고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모두 돌아가시면 역사부정과 피해자 모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와 소녀상 손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법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을 최소한의 법 개정이 지금 당장 절실합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나서주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명 링크 : 아래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51A58C835DF1825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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