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지원 사업준비시 인건비 책정을 위한 기준안 자료입니다.
자료출처는 <평생교육실천포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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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4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료비=재료량×단위당가격
◦ 노무비=노무량×단위당가격
◦ 경 비=소요(소비)량×단위당가격
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제5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제조원가계산
제6조(제조원가)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작성방법)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0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제조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직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⑤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하여 예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3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 3 장 공사원가계산
제14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8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④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한다.
제17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경비) ①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 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0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안전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시행령 제5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지워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100분의 50을 계상한다.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점검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기타 법정 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9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1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 공사 |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5억원 미만 |
6.0 |
5천만원 미만 |
6.0 |
5억원~ 30억원 미만 |
5.5 |
5천만원~ 3억원 미만 |
5.5 |
30억원 이상 |
5.0 |
3억원 이상 |
5.0 |
제20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0조의2(공사손해보험료) ①공사손해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 4 장 용역원가계산
제 1 절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제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제23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인건비) ①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제25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여비 정액표 제2호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을 말한다.
5.회의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위원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6조(일반관리비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이윤은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7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학술연구용역의뢰시에는 당해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를 활용하여 제24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6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성지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26조제2항의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2 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1조 내지 제27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제 5 장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9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용역대상기관
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다.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2. 용역기관의 요건
가. 정관(학칙)목적상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을 것.
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부기자격 2급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제1호 나목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어야 하며, 상시고용인원 각 “2인”중 1인이상은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이외의 자이어야 한다.
다. 기본재산(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원) 이상일 것.
제30조 <삭 제>
제31조 <삭 제>
제32조 <삭 제>
제33조 (원가계산용역의뢰시 주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9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발주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당해 원가계산전문분야 책임교수(책임연구원) 및 연구소장이 동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4조(특례설정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에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5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6조,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1조, 제19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하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6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7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2001.2.10)
①이 예규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6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별표 1)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생산량:
규격:단 위:제조기간: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제 조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
|
|
| |
소 계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
|
|
| ||
소 계 |
|
|
| |||
경 비 |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감 가 상 각 비 수 리 수 선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시 험 검 사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기 타 법 정 경 비 |
|
|
| ||
소 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
| ||
이 윤 |
( )% |
|
|
| ||
총 원 가 |
|
|
|
(별표 2)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공사기간: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설․부 산 물 등(△) |
|
|
| |
소 계 |
|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
|
|
| ||
소 계 |
|
|
| |||
경 비 |
전 력 비 수 도 광 열 비 운 반 비 기 계 경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지 급 임 차 료 보 험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안 전 관 리 비 소 모 품 비 여 비․교 통 비․통 신 비 세 금 과 공 과 폐 기 물 처 리 비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안 전 점 검 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 타 법 정 경 비 |
|
|
| ||
소 계 |
|
|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
| ||
총 원 가 |
|
|
| |||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 부분의 총원가×( )%] |
|
|
|
(별표 3)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
일반관리비율(%) |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메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시설공사업 |
14 8 9 14 8 12 6 7 11 6 |
주 1) 업종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 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 분 비 목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
|
|
| |
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역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
|
|
| |
일 반 관 리 비 |
( )% | |||
이 윤 |
( )% | |||
총 원 가 |
(별표 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99)
구 분 등 급 |
금 액(원) |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
월 1,641,936원 월 1,043,772원 월 713,230원 월 463,852원 |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를 포함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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